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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경신중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약칭 경신총동문회)
  •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 및 지회)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본부 사무실을 두고 지방이나 국외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산하에 지역, 직능단체 동문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2장 회 원
  • 제4조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한다.
  • 제5조 (자격)
    1. 정회원은 경신학교(전신포함), 경신중학교, 경신중고등학교(이하 모교라 한다)의 졸업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의 중퇴자로 한다. 단, 총동문회 발전에 기여도가 큰 준회원 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3. 명예회원은 모교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이사회가추천한 자로 한다.
  • 제6조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의사결정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 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본회의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 를 진다. 3. 명예회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 제3장 임 원
  • 제7조 (임원의 구성, 임기 및 선출)
    1.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이사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수 가) 회장 1인 나) 감사 2인 다) 사무총장 1인 라) 부회장 50인 내외 마) 이사 100인 내외 3. 임원의 선출 가) 회장은 이사회에서 1명을 추천받아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나)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 기별동기회, 국외, 지역 직능별 유관단체의 회장은 총동문회의 당연직 부회장 또는 이사가 되며 수석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이 직접 선임하여 위촉한다. 라) 회장은 기별동기회, 국외, 지역, 직능별 유관단체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위촉하며 필요시 일정수의 이사를 직접 선임한다.
  • 제8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부회장중 1명을 수석부 회장으로 위촉하여 회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 전반에 관한 특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수석 부회장을 위 촉하지 않은 경우 명예회장이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회계감사는 년2회 실시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제9조 (명예회장, 자문위원의 자격, 직무, 임기)
    1. 본회는 역대회장,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동문회 발전에 기여가 큰 원로동문으로서 본회 발전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3,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이 되며 회장의 직무수행에 긴밀히 협조하고 자문을 한다. 4. 자문위원은 회장이 필요시 위촉하며 이사에 준하는 자격으로 본회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를 자문한다.
  • 제4장 총 회
  • 제10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땐 변경 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또한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즉각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제11조 (총회의 소집공고)
    총회의 소집공고는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총회일 10일 전에 공고해야 하며 동기회, 지역, 직능 등 산하단체의 회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 (총회의 권한)
    1. 회칙의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결산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계획안의 승인 5. 기타 이사회가 다루지 못할 주요사항의 안건 처리
  • 제5장 이 사 회
  • 제13조 (이사회 구성, 의결사항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명예회장, 고문,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총장 으로 구성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원활한 의사결정에 효율을 기한다. 2, 이사회의 권한 가) 회장후보 추천 나)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의 심의 다) 예산과 결산의 심의 라) 학교법인 경신학원의 법인이사를 추천 마) 기타 본회 및 모교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의결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년간 2회) 단, 이사회 구성원 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즉각 소집하여야 한다.
  • 제6장 특별위원회
  • 제14조
    본회의 발전과 특정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장은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능 가) 회장이 회무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수행 나) 상기 사항수행을 이사회에 보고
  • 제7장 사 무 국
  • 제15조 (구성)
    본회는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상근직 사무원을 둘 수 있다.
  • 제16조 (임무)
    사무국은 본회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와 사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며 누적수지를 포함한 재정 운용보고서를 매월 회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8장 재 정
  • 제17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각 기별분담금, 특별찬조금 또는 본회 간행물의 판매나 광고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2. 입회비와 년회비 그리고 기타회비의 정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회원 및 임원은 회계연도 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9장 상 벌
  • 제19조 (포상)
    본회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회장이 이를 선별 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 기준안이나 시행은 이사회가 수시 심의하고 결정한다.
  • 제20조 (자격상실)
    본회 회원 및 임원은 다음 각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칙 제6조 각항의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본회 및 다른 회원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칠 경우
  • 제10장 기 타
  • 제20조 (기타)
    본회는 본회 발전을 위한 기타의 제반 사업들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계획하고 진행시켜 나갈 수가 있다.
  • 제11장 부 칙
    제1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항 (시행일자) 본 회칙은 서기 195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항 (시행일자) 본 회칙은 서기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항 (시행일자) 본 회칙은 서기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항 (시행일자) 본 회칙은 서기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항 (시행일자) 본 회칙은 서기 201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7항 (시행일자) 본 회칙은 서기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항 (시행일자) 본 회칙은 서기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항 (시행일자) 본 회칙은 서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항(시행일자) 본 회칙은 서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시행일자) 본 회칙은 서기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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